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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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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537회   작성일Date 22-05-20 14:37

    본문

    1. 법인전환 개요
    1) 법인전환 개념
    - 개념적으로는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상법ㆍ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정부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산업합리화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 형태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양도ㆍ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법인전환 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제반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개별적인 재화를 현물 출자하는 것은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법인전환의 필요성 부각
    정부의 재정수입이 재정지출에 못 미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세청은 2011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가공경비를 산입시켜 이익을 줄이는 행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커졌고, 자연스럽게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높은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3) 법인전환의 장점
    법인전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을 종종 한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는 조금 복잡한 운영구조(등기임원, 미등기임원, 이사, 감사, 이사회)와 지분구조(대주주, 소액주주, 지분이동)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활용한다면 법인전환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① 조세부담의 차이
    개인기업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대 42%에 이르기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세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25%까지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세율차이가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물론 법인이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배당세액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② 대외공신력 제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기업 이미지가 제고되어 업무수행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 또한 공신력이 제고되면 홍보효과도 있고 공공기관의 입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③ 기업의 장기적 발전
    개인기업은 기업주가 교체, 사망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 기업의 존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법인기업은 기업의 영속성이 있고 전문경영인에 의해 장기적인 발전을 꾀할 수도 있다.
    또한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경영인을 통한 기업의 영리성과 영속성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④ 자금조달의 다양화
    법인은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고, 회사채발행도 가능하여 자금조달이 개인기업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법인들은 대표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⑤ 국세청 세무조사 가능성 감소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규모 정도라면 개인사업자 중에서 국세청의 조사대상 확률이 높지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매출규모면에서 조사대상이 될 확률은 현저히 낮아진다.
    ⑥ 가업상속공제기간의 산입
    법인전환 시에 자녀가 포함되면 추후에 가업상속공제의 조세혜택을 받기 위한 가업영위기간 10년 요건에 사업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⑦ 사업상부채에 대한 유한책임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상의 책임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분율에 비례한 유한책임만 진다.
    ⑧ 부의 이전 기회제공
    법인전환 실행 시 부채를 부담하여 대표자 지분을 줄이고 자녀가 금전을 출자하여 지분을 늘리는 경우, 부의 이전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4) 법인전환의 단점
    ① 법인자금의 사용제한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 즉, 대표이사가 100% 주주라고 해도 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한 이상 마음대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할 수 없고,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을 부담하지 않으면 법인의 자금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② 의사결정 소요시간 지연
    여러 명의 주주 또는 이사가 있는 경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③ 복잡하고 다양한 법규가 적용
    일반적으로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법인세를 신고하지만 조세제한특례법 적용 등 규제와 조세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법인의 경우가 개인의 경우보다 좀 더 복잡하다. 또한 법인은 법인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해야 한다.
    ④ 가지급금 문제의 발생
    개인사업자는 유보금을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가 유보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법인사업자들이 가지급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⑤ 이익잉여금의 처리문제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급여로 자금을 인출하자니 높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서 당장에 세금 없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고 급여처리가 안되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킨다. 또한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이익잉여금의 증가를 발생시켜서 주식가치를 인상시켜 주식이동에 따른 세금을 증가시킨다. 주식이동이 되지 않은 경우는 결국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리되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금인출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이다.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근심 중 하나가 바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인출한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급여신고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아끼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에서 시작되고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영업비, 리베이트, 접대비, 주주임원의 임시대여금, 비 근무 임직원 인건비 등으로 발생된다.
    5) 법인전환의 시기
    개인사업자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법인전환의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이다. 누군가는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법인전환시기로 보고 혹자는 당기순이익이 1억을 넘는 경우 법인전환 시기로 본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매출, 비용처리에 대해서 모두 FM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세금이 높아지고, 당기순이익 1억이 넘게 되면 소득세 한계세율과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면 세금합계가 40%를 넘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은 개인 대표자와 인격체가 분리되어 운영이 되고 당기에 모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잉여소득에 대해서 이월되어 향후 잉여자금이 인출되는 경우 과세가 되므로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개인이 혼자 다음 해에 모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법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임원진과 주주 등이 그 시기를 조정하여 회사의 자금을 인출시점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을 분여 받은 자의 수가 늘고 분여 받는 시기가 늘어나서 절세가 가능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향후 장기적인 사업이 예상되고 그 수입금액이 성실신고대상자이면서 당기순이익이 1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면 법인전환의 시기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6) 법인전환의 여부 판단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실익은 검토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만 생각하고 안내를 해 주고 또 그 안내를 받은 고객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은 채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단적인 예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액은 통상 시세의 80~90%정도로 평가가 된다. 하지만 일반 부동산물건지의 경우 상속, 증여를 하는 경우 시세의 50~60% 수준인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 경우 가만히 있으면 시세의 50~60% 과세표준으로 신고 될 세금을 80~90%수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높이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개인사업자로 했을 때나 법인사업자로 했을 때나 큰 실익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법인에 대한 막연한 환상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물론 최근의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례가 늘고는 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등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아주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고 법인전환 이후에 법인의 급여정책, 배당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발생되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므로 반드시 법인전환 전에 그 실익을 엄격히 따지고 나서 진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인 사업자등록과 등록 시 유의사항
    1) 법인 사업자등록
    구 분내 용
    정관 작성
    정관에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근본 규칙을 정하고 회사 비용 관련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과 기타 등기사항이 기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목적사항을 근거로 주 업종 등을 기재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의 기초사항과 법인 운영의 기본규율인 정관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신청해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온 이후에야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다.
    2)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구 분내 용
    지점 설치
    법인 지점 설치는 필수적 등기사항은 아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
    추가적인 업무 사용 장소가 있는 경우 수익 활동이 발생되지 않으면 지점 사업자등록보다는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 다만, 면세사업장은 단위과세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임대차 계약서
    법인사업자를 신청하는 경우 포괄 양수도라 하더라도 법인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업종 추가
    주소 변경 등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주소 변경 등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정관-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에 순차적으로 해당 업종이 반영되어야 한다.
    법인 지점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지점사업자를 추가로 내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없이 종된 사업자 번호 부여로 지점사업자에 대한 세금신고와 납부를 본점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 임대차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 이후 업종을 추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순차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법인전환의 방법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와 가용 현금성자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법인전환의 방법이 결정된다.
    일반 사업 양수도는 부동산이 없어서 취득세, 양도세 부담이 없는 경우 사용되며 재고자산이나 부동산 이외 유형자산도 금액이 크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담도 적은 경우 사용된다. 포괄 사업양수도의 방법은 재고자산이나 부동산 이외의 유형 자산으로 인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실행하는 방법이다.
    만약 부동산이 있다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이나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의 경우 개인결산을 한 이후에 순자산가액이 크게 나오지 않는 경우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 개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만약 개인 결산을 했는데 순자산가액이 크게 나와서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법을 활용해야한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법인전환 방식 모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나 순자산가액의 현금납입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갈린다. 그리고 현물출자법인전환은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으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법인전환 실행과정에서 관련된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된다. 다만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방법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또한 법인 전환 시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법인전환도 가능하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법원인가 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주식회사 현물출자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은 사업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이다. 법인에 대한 이해도 없이 법인전환을 하여 자금 운용에 골치를 아픈 대표님들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그 동안 10년 이상 자유로운 자금운용을 하다가 하루 아침에 자금 운용에 많은 불편이 생겨서 법인전환을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법인 전환 이후에도 어떻게 법인을 운용 하는냐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 당하고 세무조사 리스크도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전환 전문가에게 법인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받은 이후에 법인전환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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