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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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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678회   작성일Date 20-09-16 14:52

    본문

    증여자 ○○○(이하 이라 한다)와 수증자 ○○○(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번지

    ○○㎡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1목 적

    , 그가 소유하는 아래 표시의 부동산을 이하에서 정하는 약관에 따라 에게 증여하고, “은 이를 승낙한다.


    2증여시기

    에 대해 20 ○○○○일까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한다.

     

    3임대차계약의 승계

    2조의 인도는 현상대로 인도하는 것으로 하고, 아래 표시의 부동산중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은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으로 하고,“은 위 임대차계약 관계서

    류 일체를 에게 교부한다.


    4부담부분

    , 아래 표시 부동산의 증여를 받는 부담으로 의 처가 생존하는 동안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위 부양의 한 부분으로서 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 중 건물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입중 금 ○○○원을 매월 말일까지 에게 지급한다. , 지급액에 대해서는 의 질병, “의 자녀출생 등 사정의 변경이 있

    는 경우에는 의 협의 하에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다.


    5계약의 해제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에 의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 때

    2.또는 그 근친자에 대해 중대한 범죄를 짖고, 또는 이들에 대해 아주 예의 없는 행위를 거듭한 경우

    3. 생계유지에 지장을 줄만한 도박, 음주 등에 의해 재산을 낭비할 염려가 있는 경우


    6계약의 해제 후 조치

    5조에 의거 본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는, “에 대해 지체없이 아래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해야한다.

    이 경우, 계약해제일까지 이 지출한 부양비용은 그때까지 아래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대가와 상계된 것으로 한다.r


    7위험부담

    2조에 의한 등기 및 인도일까지 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에 의해 아래 표시 부동산 중 건물이 소실 또는 훼손 된 때는, 본 계약은 해제되는 일없이 아래 부동산

    중 토지만을 증여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은 제4조 단서의 급부금 지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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