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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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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035회   작성일Date 24-02-05 12:19

    본문

    Q. 본인은 세대원으로 있던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연말정산 중 세대주가 아니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4년 1월 중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주로 변경하게 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오직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무주택 세대원의 경우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공제의 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 31일인 연말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2023년 12월 31일 시점에 세대주가 아닌 상황이었다면 2023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024년도에 세대주로 등재가 가능하시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년도 연중에 세대주로 변경되어도 변경 이전(2024.1.1.~세대주 변경일)의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연말(12.31.)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일 세대주라면 해당연도 전체 불입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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