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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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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9,486회   작성일Date 22-08-08 15:23

    본문

    1.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2.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 이상만 적용(종전에는 무상(저율) 대출금액 1억원)

       ① 무상대출 : 대출금액×적정이자율(4.6%, 2016.3.20. 이전 8.5%)

       ② 저율대출 : 대출금액×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3. 증여시기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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