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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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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308회   작성일Date 22-08-22 12:16

    본문

    Q.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조세특례제한법 §69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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