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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라이센스 로열티 회계처리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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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566회   작성일Date 22-09-01 21:19

    본문

    Q. 당사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판매촉진 활동으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 캐릭터를 사용하는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로 지급해야 할 로열티(미니멈, 러닝)가 발생되는데, 해당 금액을 판매량에 따른 판관비로 처리할지 아니면 관련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로열티로 보아 매출원가로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해당 로열티 계약의 목적은 판매촉진 활동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이 적절할 것입니다. 지출의 목적이 매출원가의 정의와는 부합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관련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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