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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제외하는 1대 선택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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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930회   작성일Date 22-09-01 21:07

    본문

    Q. 본인은 성실신고대상사업자로 기존 소유하던 차량이 1대 보유하고 있고, 1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총 2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함). 2대 중 1대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기존에 소유하던 차량과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 중 선택해서 1대만 가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장 별로 1대를 제외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존 소유 차량과 신규 구입 차량이 모두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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