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4,242회 작성일Date 22-09-22 10:33 본문 □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유상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에서 개인·법인 차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실제거래가액)으로 규정(무상취득)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규정*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 과표 개선과 병행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무상취득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기한 연장=> 2023년 시행 예정 목록 이전글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22.09.29 다음글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의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과세가능 조문의 의미 22.09.2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