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고양일산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기타 유튜브 광고수익의 영세율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038회   작성일Date 22-10-19 15:10

    본문

    Q.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A.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939835f9a7b392d6bdfe1d6e88d60782_1666159839_220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