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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Escrow 조건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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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948회   작성일Date 22-10-17 17:07

    본문

    Q. 비상장주식을 2개의 Escrow 조건으로 해외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시기는? 


    A.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3512, 2016.04.2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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