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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분리하기 어려운 공동자산의 경우 적격분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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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679회   작성일Date 22-10-12 15:55

    본문

    Q. 분리하기 어려운 공동자산의 경우 적격분할요건 


    A. 예금과 가지급금이 공동자산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이며 포괄 승계 요건에서 제외되는 공동자산(법령 82의 2 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당 자산을 승계하여야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금과 가지급금은 동항 1호 및 2호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항 3호의 포괄 승계 요건의 일반적 예외규정인 20% 이하의 자산과 부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20% 이하의 자산 및 부채는 포괄 승계요건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과 가지급금 등 분할하기 어려운 공동자산(주식 등과 1호 및 2호 제외)이 총자산가액의 20% 이하라면 전액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에 위의 공동자산이 총자산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전액 승계하는 경우에만 적격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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