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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세기본법에서 명시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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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372회   작성일Date 22-10-06 09:55

    본문

    Q. 국세기본법 각 조에서 정의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항 9호>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ㆍ제47조의 3ㆍ제47조의 4>
    신고관련가산세(무신고, 초과및과소신고)에선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음.
    상기의 내용을 봤을 때 신고관련가산세에선 "납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고 납부지연가산세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를 미포함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연대납세의무란 각각의 납세의무자가 독립하여 납세의무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조세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연대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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