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고양일산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337회   작성일Date 22-10-19 15:45

    본문

    Q. 2003.10.17.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로서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A.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39835f9a7b392d6bdfe1d6e88d60782_1666161941_2592.jpg
     



    A


    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