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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업종변경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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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2,194회   작성일Date 22-10-19 15:41

    본문

    Q1. 조세특례제한법§3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시 사후관리 기산일이 실제 사업개시일인지, 법인 설립등기일인지 여부 

    Q2.  LPG 충전사업(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이월과세 적용받은 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사업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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