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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의 건설기계 처분손익에 대한 사업소득 포함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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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379회   작성일Date 22-10-20 09:02

    본문

    Q. 건설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건설기계(크레인)을 2017년 5월에 취득하여 2022년 5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의 총수입금액산입 및 손익 과세에 대해 건설기계는 2018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들었는데, 위의 경우처럼 2017년에 취득한 건설기계를 2022년에 양도한 경우 2022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유형자산(양도소득 과세대상 토지, 건물 제외)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바, 해당 규정은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었으며, 건설기계 처분손익의 경우에는 2018. 1. 1. 이후 취득하여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2017.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설기계의 처분손익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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