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고양일산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기타 모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무급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시 종업원 수 적용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054회   작성일Date 24-05-09 16:31

    본문

    Q. 당사는 모회사의 종속법인으로 대표이사가 모회사와 당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종업원 수 기준을 보면 대표자는 종업원수에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당사와 같이 대표이사가 무급일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대표이사가 무급이더라도 상근하고 있다면 종업원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근무지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동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5d6413e2cb8638884509e12415605cd9_1715239889_715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