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고양일산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기중 정년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1,407회   작성일Date 22-12-01 12:53

    본문

    Q. 본인의 배우자는 금년 8월말 정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년 초에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계속근로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2월에 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연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 퇴사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3.5.1.~5.31.)를 통하여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6.1.부터는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가 가능함.).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초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주택관련 소득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자로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에 지출한 자료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1.1.~8월 퇴사)에 지출한 자료를 공제 적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caa794bc9960b0b2e630569510ea448e_1669866777_598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