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http://ilsan.etranstax.co.kr/img/no_profile.gif)
본문
Q. 당사는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이며, 보유하고 있던 공장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8…1 【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의 경우 예시규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면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로 보아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 이전글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 관련 문의 23.05.25
- 다음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문의 23.05.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