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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미군부대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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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953회   작성일Date 23-05-25 15:37

    본문

    Q. 당사는 국내 주둔 미군부대에 재화 납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는 직접 당사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일부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급업체에서 주한미군 내에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당사에 재화 및 용역대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세율이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사업자가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 2020.03.25
    [제목]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답변내용]
    사업자가 SOF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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