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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분양권 상태의 주택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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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721회   작성일Date 23-10-16 10:56

    본문

    Q. 1주택+1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 주택이 완공이 되어 거주 중입니다.
    - A주택 취득시기 : 2013년 10월
    - B주택의 분양권 취득시기 : 2020년 12월
    - B주택의 완공∙취득시기 : 2023년 4월
    위와 같은 상황에서 B주택(신규주택)의 완공시기인 2023년 4월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2020. 12. 31. 이전에 취득한 일반분양권(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0. 12. 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취득한 경우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요건 충족한 경우(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서면-2021-법규재산-0407,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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