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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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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0,469회   작성일Date 23-10-14 18:58

    본문

    Q. A가 단독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B가 새롭게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새로 참여한 B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편, 위와 같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최초 창업한 A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고 추후 참여한 B가 단독 대표가 될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아래 해석사례(사전-2021-법규소득-1673, 2022.06.14.)에 따라 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초 공동사업 구성원 참여시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후 단독대표가 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거주자가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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