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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동산 경매 취득 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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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720회   작성일Date 20-08-04 13:41

    본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6, 2019.06.27.


    [제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 또는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로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o 2005.5.25. 은 경기도 ○○시 ○○구 ○○동 ****-* ○○○아파트 ***동 ***(이하 쟁점주택”)를 경매로 낙찰받음(등기접수일 2005.6.16.).

    o 2005.6.30. 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이 한 달간의 여유를 달라하여 2005.7.31.까지 집을 비우기로 하고 각서를 받음.

    약정한 날까지 이 집을 비우지 않음에 따라의 신청에 의해 2005.8.11. 법원에서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하였고해당 결정에도 불구하고 은 계속 집을 비우지 않음.

    의 가전가구가 다른 채무로 압류되어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은 과 합의하여 해당 가전제품과 가구를 이 직접 낙찰받고에게 이사비용 1,400만원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쟁점주택에 입주함.

    (질의내용)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전소유자가 퇴거를 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하고전소유자의 가전가구에 대한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낙찰받고전소유자의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해당 이사비용이 취득에 관한 쟁송 또는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하여 전 소유자에게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이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다만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다만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1호 내지 제33호의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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