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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2021년 이후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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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1,183회   작성일Date 20-08-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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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21년 이후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소득세)


    A.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95④에 따라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여 같은 조②의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음. 소득령 §154⑤ 단서 조항에서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장특공제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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