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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적격 물적분할과 국고보조금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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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338회   작성일Date 20-09-16 10:47

    본문

    Q. 적격 물적분할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 방법(법인세)


    A. 물적분할시 승계되는 자산은 시가로 취득하여야 하며,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회계처리와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여야 하며, 추후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여 국고보조금 관련 유보를 추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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