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고양일산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기타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358회   작성일Date 20-10-16 13:09

    본문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 20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2020.8.12.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


    000789466c6b597dea5dc641244f8979_1602821339_845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