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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인적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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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521회   작성일Date 20-10-19 18:16

    본문

    Q. 인적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 판단


    A. 독립사업 요건이란 기능적 관점에서 분할 이후 기존의 사업활동을 독립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이 분할되어야 함을 뜻하며 독립된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개별 자산만을 이전하여 사실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한 목적임. 따라서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며(대법원 201640986, 2018.6.28.)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 코드가 동일하더라도 두 사업부분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독립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상법상 분할에 의해 하나의 사업자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사업양도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 포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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